규격 외 자재 사용 등 부실시공
경기북부경찰청, 건설사 대표 구속
낙찰업체 아닌 특정 업체 강요한
공무원 3명도 직권남용 혐의 입건

지난 4월 26일 일산동구 풍동의 한 하수관로 정비 공사 현장에서 흙이 무너져 내려 노동자 두 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현장 모습. [사진제공=경기북부경찰청]
지난 4월 26일 일산동구 풍동의 한 하수관로 정비 공사 현장에서 흙이 무너져 내려 노동자 두 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현장 모습. [사진제공=경기북부경찰청]

[고양신문] 지난 4월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하수관로 정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매몰 사망사고의 배경에 고양시 공무원이 주도한 불법하도급이 있었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 중대재해수사1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양시청 과장급 공무원 B씨 등 공무원 3명과 건설사 관계자 3명 등 총 6명을 입건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불법으로 공사를 수주해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로 ㄱ건설 대표 A씨(57세)를 구속 송치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 4월 26일 낮 12시21분경 고양시가 발주한 풍동 오수관로 신설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약 4m 깊이로 터파기 작업을 한 후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토사가 붕괴돼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번 사고의 배경에 발주청인 고양시 공무원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해당 공사의 정식 낙찰업체는 'ㄴ토건'이었으나, 실제 공사는 A씨가 운영하는 'ㄱ건설'이 수행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고양시청 과장 B씨는 담당 공무원에게 지시해 정식 낙찰업체인 ㄴ토건이 아닌 A씨의 회사인 ㄱ건설에 불법으로 하도급을 주도록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의 지시로 불법하도급을 받은 ㄱ건설은 현장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업체가 작업 전 필수적인 지형 및 지반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설계도서에 명시된 규격 외의 흙막이 자재를 사용해 굴착 작업을 진행하다 지반 붕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고양시청 공무원 3명에게 지위를 이용해 불법하도급을 강요하고 묵인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적용했다. 또한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과 합동 수사를 통해 현장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건설사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를 적용했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기존 산업재해 수사를 넘어 공무원과 건설업자의 결탁을 통한 불법하도급 행위를 적발해 중대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이같은 불법 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