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까지 신규·변경신고 과태료 면제
11월 한 달간 미등록 반려견 집중단속

[고양신문] 고양시가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줄이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2026년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제는 반려견과 소유자 정보를 등록해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주인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유실과 유기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생후 2개월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미 등록한 반려견도 소유자의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었거나 등록동물이 분실·사망한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동물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이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자진신고 기간인 10월 31일까지 신규 등록이나 변경신고를 마치면 관련 과태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신규 동물등록은 고양시가 동물등록대행기관으로 지정한 동물병원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등록 이후 소유자 정보나 반려동물 상태에 변동이 생겼을 때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해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고양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뒤인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미등록 반려견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

고양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가능성을 높이는 기본적인 안전장치다. 아직 등록하지 않았거나 소유자 정보 등에 변동이 있다면 자진신고 기간 안에 등록과 신고를 마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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