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베르빌 지체보상금 요구

일산베르빌 아파트 입주민들이 공사지연으로 아파트 입주가 늦어졌다며 시공사에 '지체보상금'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에 따르면 일산베르빌 아파트는 2001년 분양당시 D업체의 자회사인 A사에서 조합대행사인 국도개발을 통해 조합원을 모집, 2003년 착공에 들어간 후 작년 11월 D사에 인수합병되면서 지난 3월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처음 계약당시 2004년 11월 입주가 지연됐을 경우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보증서가 계약서에 첨부됐다며 D사에 지체보상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일산베르빌 아파트 동호회 시삽을 맡고 있는 김창수씨는 '2001년 분양받을 당시 시행사에서 확정분양가와 지체보상금 약속하고 D사의 이름을 걸었기에 466가구 주민들은 조합아파트라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가구마다 1억 이상을 투자해 계약했다'며 입주가 4개월이나 지연되 보상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D사 관계자는 '분명 계약당시 입주일이 11월로 되 있고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계약을 했으나 사업구조상 자체사업이 아니고 조합을 통해 도급계약을 받았다'며 애초에 인허가가 6개월이상 지연되 착공 자체가 늦어졌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시공사 입장에서는 전 시공사인 A사의 공사를 떠안아 아직 조합으로부터 공사비도 받지 못했고 지체배상금 자체도 법적으로 논란이 많다'며 지체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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