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연대 부지 제척 후 법정 기준 검증 촉구
부지 제척 ‘경미한 변경’ 처리 법적 근거 요구
소송 원고, PF 대출 등 6건 행정정보 공개청구
사업기간 실효 쟁점 속 행정 판단 투명성 주문
[고양신문]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한 산황산 골프장(스프링힐스CC) 증설사업을 둘러싸고 최근 사업부지 변경 신청과 2025년 실시계획인가 과정의 적정성을 따져 묻는 행정적·법적 절차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시민단체가 고양시에 사업부지 일부 제척에 따른 법정 요건 충족 여부를 묻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데 이어, 행정소송 원고 측 법률대리인도 사업 인가 및 계획 변경과 관련한 핵심 행정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시민연대 “부지 제척 후 법정 입지·녹지 기준 충족 가능한가”
‘산황산을 지키는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지난달 14일 고양시와 경기도에 사업부지 일부 제척 처분의 적정성을 검증하라는 내용증명을 각각 발송했다. 시민연대는 먼저 토지 제척 이후에도 골프장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입지·시설·환경·재해방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따져 물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8조는 경사도 15도를 초과하는 면적을 전체 사업면적의 50% 이하로 제한하고, 원형보존임야·녹지·연못 등의 면적 합계가 전체 면적의 60%를 초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편입 산지의 20% 이상 원형 존치, 체육시설법령상 코스 간 20m 이상 안전간격 확보, 재해영향평가에 따른 저류시설 용량 산정 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시민연대 측은 “당초 계획 면적에서도 시설 배치가 빠듯했던 만큼, 부지를 제척할 경우 법정 기준과 기존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심된다”고 주장하며 변경 전·후 토지이용계획과 세부 산출 근거의 공개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의 ‘부동의’ 결정 이후 추진되는 토지 제척 방식의 적법성 문제도 제기했다. 토지 수용권을 얻지 못한 사업자가 미확보 토지를 사업구역에서 제외해 사업을 이어가는 것은 중대한 계획 변경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1조가 시설물 설치 변경을 ‘경미한 사항’으로 볼 때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부지의 면적 및 경계는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시민연대는 △제척 후 부지의 법정 요건 충족 세부 내역 △토지 제척을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하는 법적·행정적 근거 △공공성이 인정되지 않아 중토위가 부동의한 사업에 대해 반려나 직권취소 없이 승인 절차를 이어가는 이유에 대해 공식 해명을 촉구했다.
원고 측, PF 자금·사업기간 연장 등 6개 항목 정보공개 청구
이와 함께 ‘산황산 골프장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무효확인 소송’을 대리하는 원고 측 법률대리인도 고양시에 6건의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청구 대상은 △체육시설법상 사업계획 변경승인 의제를 위한 경기도 협의자료 △사업시행자 PF 자금조달계획 심사자료 △토지 제척에 따른 실시계획·사업계획·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자료 △토지 사용권원 및 공동시행자 자격 검증자료 △기존 9홀 운영에 대한 농약·수질 법정 점검 내역 △실시계획인가 사업시행기간 및 기간연장 신청·처분 내역이다.
특히 자금조달계획의 경우 고양시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가 근거가 된 금융기관 확약서에 대해 “접수 시점 기준으로 유효했다”고 답변한 바 있어, 처분 시점의 효력 유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도시계획사업자가 정해진 시행기간 내에 타인 소유 토지를 취득하거나 수용재결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인가가 실효된다. 청구인 측은 기간 연장 신청 및 실제 변경인가 처분 여부를 확인할 공문서 공개를 요구하며, 비공개나 부존재 처리 시 구체적 사유를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연대 측은 “산황산 골프장 증설사업은 지역사회의 갈등이 장기간 누적된 사안인 만큼 찬반 여부를 떠나 행정처분의 근거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토지 제척으로 변경된 사업계획이 기존 인가의 전제 요건을 여전히 충족하는지 행정기관이 명확한 판단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황산 골프장 증설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산황동 일원 기존 9홀 대중골프장을 18홀로 늘리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면적은 49만9326㎡ 규모다. 사업부지 전역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며 수도권 시민의 식수 공급원인 고양정수장과 약 300m 거리에 인접해 있다. 2023년 미승인 처분 이후 2025년 실시계획인가가 내려진 가운데, 최근 사업자가 미확보 토지를 제척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앞서 고양시의회도 지난 8월 24일 본회의에서 ‘산황동 골프장 증설 적법성 검토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가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