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고양포럼, 19일 덕양구청 대회의실
[고양신문] 정부의 주민자치 활성화 참고조례안 제시에 따라 고양시 주민자치 제도의 개편 방향과 행정적 적용 방안을 모색하는 공론장이 마련된다.
고양신문과 고양포럼이 공동 주최하는 제134회 고양포럼이 오는 19일 오후 6시30분,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고양 주민자치 대전환, 어떻게 가능할까’로, 지난 6월 행안부의 주민자치회 참고조례 전면개정안을 바탕으로 고양시 실정에 맞는 조례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제 발표는 오건호 지방시대위원회 혁신자치전문위원회 위원(전 행신2동 주민자치회장)이 맡는다. 오 위원의 발제문에 따르면, 현행 주민자치 제도는 1세대 ‘동 자문기구(주민자치위원회)’와 2세대 ‘사업단체(시범사업)’ 단계를 지나, 명실상부한 3세대 ‘주민대표 플랫폼(본사업)’으로 전환되는 중대한 국면에 있다. 행안부의 참고조례안은 주민자치회를 지역사회 공동체를 형성하는 풀뿌리 자치의 실질적 대표기구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명시된 주요 권한 확대 사항으로는 자치계획 수립의 의무화, 비영리법인 및 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위탁·수익사업 수행 가능성 등이 포함된다. 특히 주민자치센터와 작은도서관 운영, 공원·공중화장실·공용주차장 관리 등 행정사무 수탁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동 주요 시책 및 예산사업에 대한 사전 정보 공유도 주요 권한으로 명시됐다.
오 위원은 발제를 통해 고양시 주민자치회가 처한 현실을 ‘지역대표와 사업단체’, ‘자치주민과 자원봉사자’ 사이의 과도기로 진단하고 개선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민선9기 민경선 고양시장의 공약 및 인수위백서에 담긴 ‘고양형 자치모델 완성’과 연계해 실질적 권한 강화를 촉구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주민자치회 수당 인상 및 상근인력 등 지원 확대, 동 주민생활업무에 대한 협의권 존중, 저녁 및 주말 시범 운영을 포함한 주민자치센터 전면 개방 등이 제시된다.
고양시 조례에 새롭게 반영해야 할 세부 조항으로는 △동 지역발전계획 및 환경기초시설 설치 협의 △비영리법인 및 협동조합 설립 △주민총회 의무화 △직능단체 임원의 당연직 위원 참여 △자치회장 후보의 운영계획 발표를 통한 역량 검증 △사무국 상근인력 지원 등이 제안된다. 오 위원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양시의회, 고양시, 주민자치회, 마을조직 등이 참여하는 ‘고양 주민자치 대전환위원회’를 구성하고, 동별 주민토론과 공청회를 거치는 상향식 조례 전면 개정을 제안할 계획이다.
발제 이후에는 이바다 고양포럼 공동대표의 사회로 지정 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자로는 조례 제·개정에 관여하는 공소자 고양시의원을 비롯해, 노계향 함께자치연구소장, 임현철 덕양구주민자치협의회 고문, 송창현 행신누리 대표, 황정원 풀뿌리공동체 부이사장, 박상준 효자동 주민자치회장이 참여한다.
패널들은 초고령화 및 기후위기 시대에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지역순환경제를 이끌어갈 주체로서의 역할을 점검하고, 고양시 조례 도입 시 예상되는 행정적·제도적 쟁점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