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실 행감서 소극적 대응 질타 
덕이·식사동 등 도내 곳곳 갈등 반복 
시군 개별 대응 한계, 가이드라인 촉구 
초기 주민 의견수렴·지자체 협의 강조

임유진 경기도의원
임유진 경기도의원

[고양신문] 고양시 식사동과 덕이동 등 주거 밀집 지역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갈등이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개별 시·군에만 맡겨진 현행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경기도 차원의 공통 입지 기준과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도의회를 통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지난 6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한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데이터센터 입지 갈등에 대한 경기도의 소극적인 행정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고양시에서는 지난 수년간 덕이동과 식사동 데이터센터 건립 문제를 두고 주민들과 사업자, 행정기관 간의 마찰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덕이동 데이터센터의 경우 고양시가 주민 우려 등을 반영해 착공 신고 반려 처분을 내렸으나 행정심판에서 취소됐으며, 식사동 데이터센터(연면적 7만7763㎡ 규모) 건립안 역시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초등학교에 인접한 부지임에도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잇달아 통과하면서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임유진 의원의 지역구(고양1)에 속한 식사동 데이터센터 현안은 사업 초기 주민 수용성 확보 절차가 부재했던 점이 갈등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임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고양을 비롯해 김포, 용인 등 도내 곳곳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둘러싼 갈등이 되풀이되고 있지만, 현행 체계에서는 개별 시·군이 각자 대응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경기도는 지난 2023년 중앙정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한 이후, 정작 일선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후속 대책을 마련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임 의원은 고양시 덕이동 데이터센터 착공 신고 반려 처분이 행정심판에서 뒤집힌 사례를 들며 기초지자체 개별 대응의 한계를 강조했다. 임 의원은 “주민들은 전자파와 소음, 열섬 현상 등 주거 환경 악화에 대한 우려를 호소하고, 사업자는 법적 요건과 절차를 모두 지켰다고 맞서는 상황에서 시·군 단위의 행정 처분만으로는 갈등을 해결하기 어렵다”며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최소한의 공통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해법으로는 경기도 차원의 ‘권고형 가이드라인’ 도입을 제안했다. 시·군의 고유 인허가 권한을 침해하거나 대신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선 지자체가 인허가 검토 과정에서 실질적인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다. 임 의원은 “데이터센터 입지가 주변 토지 이용과 주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도 차원의 권고형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경기도의 광역 조정 역할도 함께 강조됐다. 임 의원은 과천 주암지구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에 인접 지역인 서울 서초구 주민들이 반발한 사례를 들며 “데이터센터 갈등은 특정 시·군 내부에 머물지 않고 지자체 경계를 넘어 번지고 있다”며 “경기도가 인접 지자체 간 협의를 지원하고, 직간접적 영향이 우려되는 인접 지역 주민들의 의견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데이터센터 입지 문제는 본질적으로 토지 이용의 합리성과 주민 주거 환경 보호에 직결된 사안인 만큼 주무 부서인 도시주택실이 보다 능동적으로 제 역할을 찾아야 한다”며 “관련 부서 및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입지 검토 기준,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지역 상생 방안을 구체화하고 향후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