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동 주민들 공청회 무산 … 지축 주민들 정부종합청사에서 농성

▲ 지난 19일 지축동 주민 250여명은 과천의 정부종합청사로 찾아가 “지축택지개발예정지구 전체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이 해제하는 것을 전면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제공 고종국 독자

고양시의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해당 원주민들은 보상을 둘러싸고 고양시 및 토공과 마찰을 계속 빚고 있다.

지난 19일 덕양구청에서 열리기로 한 '고양향동지구 택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는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날 덕양구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무산시킨 향동지구 주민 중 한사람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환경영향평가는 무의미하다”며 “환경영향평가 이전에 공청회 형식으로 주민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토공이 경청하는 자리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지축동 주민 350여명은 과천의 정부종합청사로 찾아가 “지축택지개발예정지구 전체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이 해제하는 것을 전면 반대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이들은 “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국책사업 자체를 반대한다”는 주장도 함께 펼쳤다.
지축·향동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보상문제를 놓고 주민과 고양시 및 토공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갈등에는 근원적인 이유가 있다. 2005년부터 1종 주거지역 지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수 차례 공람이 이뤄져 주민들의 기대감이 커져오던 터에 2006년 6월 고양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되면서 이것이 물거품이 된 것이다.

이 때 지축지구 총 117만 4600㎡ 중 38만 3160㎡가 집단취락우선해제 됐으나 해제를 공시하면서 용도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공시되지 못하고 자연녹지로 공시됐다.
지축지구가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자 주민들은 보상평가에 있어 자연녹지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보상가격의 차이가 많으니 지축지구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줄곧 요구해 왔다.

그러나 토공 관계자는 “국가정책으로 택지개발사업지구 지정 절차를 받고 있는 지축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현실적으로 불가한 사항이다”라고 밝혔다.
향동동 일원 117만 8377㎡에 개발되는 고양향동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불만을 누그러뜨리지 못하고 있다.

현재 향동동 주민들과 토공은 이주자택지를 개수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형국이다. 향동동 통합대책위 이원종 사무국장은 “향동 주민들이 원하는 이주자택지가 400개∼500개 정도인데 토공에서는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68개만을 준다”며 “이렇게 이주자 택지를 적게 받는다면 아파트 전매라도 허용해야 하는데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만 토공으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일 효자동 복지센터에서 있었던 지축지구 환경영향평가에서 토공 관계자는 “지축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은 내년 초에 받도록 할 것이며 내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지축지구 주민들은 “원주민들이 640세대인데 실제로 받는 이주자 택지는 420개뿐이다”라며 “주민 100% 이주자택지를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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