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고양지청, 일산동부서에 재수사 요청. 수사 범위 확대 여부 관심

지난 15일 시만사회단체들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을 방문해 공정수사 촉구서를 전달하는 모습
지난 15일 시만사회단체들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을 방문해 공정수사 촉구서를 전달하는 모습

[고양신문] 얼마 전 ‘무혐의’ 통보가 내려진 이동환 시장 선거법 위반 고발 건에 대해 검찰이 재조사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이동환 시장 선거법 위반 고발 건과 관련해 사건을 담당하던 일산동부경찰서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문제의 사건은 지방선거 당시 이동환 시장 후보 캠프에서 이재준 전 시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668억 공유재산 비리 의혹’ 주장에 따른 것으로 지난 9월 고양시민 A씨가 이동환 시장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당시 대변인이었던 B씨에 대해서만 보도자료 작성·배포 혐의로 검찰 송치된 반면 이동환 시장에 대해서는 불송치 통보가 내려져 ‘봐주기 수사’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본지 1592호 경찰 봐주기 수사 논란… 이동환 시장 ‘선거법 위반’ 꼬리자르기? 참조>. 이러한 가운데 검찰이 해당사건에 대한 재수사 결정을 내리면서 수사 범위가 확대 될 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대변인 B씨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다른 범행관련자들과의 공모 여부에 대한 수사는 선거법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며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공범 가능성을 놓고 수사에 임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