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령 어떤 내용 담겼나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대상이 되는 일산신도시 전경.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대상이 되는 일산신도시 전경.

주민참여도·도시향상 기여도
높을수록 선도지구 지정가능 높아 
“주민이 대신 국가시설 짓는다”
공공기여 탐탁지 않게 여겨  

 
[고양신문] 2개 이상 아파트 단지가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할 경우에는 안전진단이 면제된다. 도시기능 향상에 대한 기여도와 주민참여도가 높은 단지일수록 재건축이 먼저 시작된다. 

국토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2월 1일부터 3월 12일까지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령에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안전진단 면제  기준 △공공기여 비율 △선도지구 지정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일산·화정·행신·중산 노후계획도시 포함 
정부는 특별법의 대상이 되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를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로 조성된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정의를 내렸다. 전국적으로 108개의 지역이 적용되는데, 고양시에는 일산신도시뿐만 아니라 화정지구와중산지구, 예전 ‘능곡지구’라 불렸던 샘터마을 일대, 옥빛마을, 햇빛마을 등이 이번 법안 혜택의 대상이 된다. 

이번 특별법 시행령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안전진단 면제 기준이다. 재건축 사업초기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안전진단’을 면제받는 기준을 제시했는데, 크게 2가지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우선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추진해야 한다. 특별정비구역은 노후계획도시 대상 지역 중에서 대규모 블록단위의 통합정비가 실제로 이뤄질 곳을 말한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 건폐율, 아전 진단 규제 등이 완화 적용된다. 통합재건축은 2개 이상 단지를 묶어 한 개의 사업단위로 재건축을 추진한다는 의미다. 

임채현 국토부 사무관은 “안전진단 면제는 기본적으로 통합재건축에만 적용된다. 다만 주위에 통합재건축을 할 수 없을 만큼 아파트 단지 하나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고 안전진단 면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통합재건축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일정정도의 공공기여가 없으면 안전진단이 면제되지 않는다. 공공기여에는 도로, 공원, 상하수도, 학교 등의 기반시설 구축, 임대주택 설립, 생활 SOC 구축, 현금, 토지 기부 등의 방법이 있다.

용적률 높일수록 공공기여도 많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때 공공기여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도 이번 특별법 시행령에 담겨 있다. 고양시가 향후 정하게 되는 노후계획도시(일산·화정·행신)별 기준용적률을 기준으로 공공기여 비율을 차등화한다. 요약하면 공공기여는 용적률을 높이는 만큼 많이 해야 한다.

특별정비구역 중에서도 가장 먼저 재건축이 진행되는 선도지구 지정기준도 이번 특별법 시행령에 담겼다. 선도지구의 지정기준은 △주민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불편 △도시기능 향상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구체화했으며, 지자체별 구체적인 기준·배점·평가절차는 오는 5월중 공개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이번에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시행령에서 보완해야 할 점도 있다는 지적이다. 재건축이 진행되면 선도지구 중심으로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도로, 전력, 상하수도시설 등 같이 순차적으로 증설했야 하는데, 이번 시행령에서는 이와 관련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한 공사로 인해 수 천세대가 이주해야 하는데 이주대책을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수립한다고 명시만 돼 있다. 

또한 현재와 같은 부동산 상황에서 나올 사업성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문제도 제기된다. 백석동의 재건축 추진 주민은 “현재의 건축시장이나 부동산시장 상황을 보았을 때 아무리 용적률을 완화해준다고 해도 일정비율 공공기여를 하게 되면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도로나 상하수도같은 국가가 조성해야 할 시설을 주민들이 재건축을 통해 대신 짓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솔직히 탐탁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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