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도 등 4가지 세분화
올해 말 선도지구 지정 목표
절차 많아 가능성은 불투명

[고양신문] 국토부는 이르면 올해 5월 선도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지자체별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지난 1일 입법예고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을 통해 밝힌 선도지구 지정기준은 △주민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불편 △도시기능 향상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 등 크게 4가지다. 국토부는 이 4가지 기준을 보다 구체화한 세부기준과, 배점, 평가방법을 정해 5월 발표할 예정이라는 것.

지난 3일 일산동구청에서 열린 ‘고양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추진방향 설명회’에서 KG엔지니어링 정대혁 상무는 “통합재건축을 할 때 단지들 간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다. 이때 주민들의 이견을 통합해 주민참여도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높이느냐가 선도지구 지정의 하나의 기준이 된다. 이 외 노후화가 심해 시급하게 재건축이 필요한 단지일수록, 공공기여를 많이 할수록 선도지구 지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공공기여는 기반시설, 생활인프라, 현금, 임대주택 제공 등을 통해 가능하다. 

지난 3일 ‘고양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추진방향 설명회’가 일산동구청에서 열렸다.
지난 3일 ‘고양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추진방향 설명회’가 일산동구청에서 열렸다.

국토부는 또한 세부기준을 적용해 지자체별로 올해 12월까지 1개소 이상의 선도지구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선도지구 지정 이전에 거쳐야 할 절차가 남아있어 사실 12월까지 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국토부가 올해 말까지 수립예정인 ‘도시정비기본방침’이 나와야 하고, 이에 맞춰 고양시가 올해 말까지 수립예정인 ‘도시정비기본계획’이 도출되어야한다. 국토부 입장에서는 ‘도시정비기본방침’을 세워 재정비 대상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기반시설 설치 방안, 광역교통 확충 방안 등 전체적인 틀을 규정한다. 보다 세부적인 계획은 지자체가 수립하는 ‘도시정비기본계획’을 통해 결정된다. 기반시설 설치계획, 이주대책, 건폐율과 용적률 계획,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도시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정부가 수립하는 기본방침과 고양시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을 동시에 투 트랙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고양시가 올해 연말을 목표로 수립하는 도시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일산·화정·행신·성사·중산·탄현 등 6개 지구 중 일부 구역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정하게 된다.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실제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확정된 곳을 특별정비구역이라고 하는데, 선도지구는 특별정비구역 중에서 정해지게 된다. KG엔지니어링 정대혁 상무는 “고양시 도시정비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고양시는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50%이상을 받으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선도지구는 재건축을 위한 일종의 시범 지구라고 볼 수 있다. 수십 개 단지 중 가장 먼저 정비사업을 하는 곳으로, 선도지구는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국토부는 신속한 후속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단축해 준다.
 
그런데 올해 말, 도시정비기본방침과 도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다하더라도 곧바로 특별정비예정구역, 특별정비구역, 선도지구가 순차적으로 정해지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정비업체 관계자는 “선도지구를 몇 군데 정해야할지, 선도지구가 아닌 곳의 불만을 어떻게 잠재울지의 문제가 남아있다. 또한 일산신도시 가구수만 하더라도 6만9000호인데 10년간 일산신도시에서 재건축이 진행된다고 하면 연간 6000세대 이상의 이주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정밀한 이주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재건축은 큰 혼란에 빠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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