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기획재정위 회의 통해 지적
"기재부 예산불용 공문X, 엉터리 행정"

김영환 고양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영환 고양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신문] 작년 정부가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미지급하면서 일부 지자체에 이 사실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통보한 것에 대해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27일 ‘2023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앞두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환 고양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에게 “작년 지방교부금 불용처리와 관련해 공문으로 주고받은 게 있나”라고 추궁하자 김 차관은 “공문으로 주고 받은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영환 의원은 “모든 정부의 결정 사항은 문서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며 “기재부가 공문을 보내지 않는 바람에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지자체에 (지방교부금 불용처리를) 카톡과 전화로 통보했다. 어떻게 대한민국 시스템에서 행정을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공문으로 처리되지 않은 예산 불용은 위법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생기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6000억원을 불용 처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심의의결권을 무시한 위법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교부세를 임의로 조정한 것은 국회 심의의결권과 지방자치제도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지방재정법과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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