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시 법인세 감면율 50% → 100%
일반 창업중소기업도 50% 감면 신설
“이중규제 받는 접경지역에 보상해야”
[고양신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정·사진)은 16일 접경지역 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수도권 과밀 방지를 위해 창업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100%를 감면받지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기업은 감면 폭이 절반 이하에 그친다.
문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로 개발이 지체된 접경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획일적인 규제를 적용받아 세제 지원에서 역차별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일부 접경지역은 가장 강력한 규제인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이중고를 겪고 있다.
실제 경기도 내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접경지역들은 규제로 인해 기업이 들어설 공업지역 물량조차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인프라 확충도 어려운 상황에서 세제 혜택마저 적다 보니 창업 유인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김영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접경지역을 과밀억제권역 규제에서 제외해 비수도권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접경지역 내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은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돼 전액 면제된다. 일반 창업중소기업 역시 5년간 50%의 감면 혜택을 신규로 받게 된다.
김영환 의원은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에 수도권 규제까지 적용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접경지역을 ‘창업 메카’로 탈바꿈시켜 지역 경제에 확실한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한준호·이기헌·김성회 의원 등 경기도 접경지역 국회의원을 포함해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