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족용지 41만평이 ‘빛 좋은 개살구’인 이유... ‘공업지역 물량’ 창릉엔 전무
기업유치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업지역 물량’ 창릉엔 전무
2만평 대곡역 개발 위해 비축
“창릉 우선 사용해야” 주장도
[고양신문] 창릉신도시에 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자족기능 확보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3만8000세대의 아파트만 들어서고 산업은 전무할 공산이 크다. 창릉신도시 부지 813만㎡(246만평)의 17%인 135만㎡(41만평)가 자족용지임에도 불구하고 허울뿐인 자족용지가 될 가능성도 높다.
이유는 창릉신도시에 공업지역 물량이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족기능의 핵심은 기업유치와 산업단지 조성에 있는데, 이는 공업지역 내에서 훨씬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다.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등 다른 3기신도시는 공업지역 물량이 배정된 반면 고양시는 3기신도시 중 유일하게 공업지역 물량이 없는 곳이다<표 참고>.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인 고양시에 기업이 들어오려고 해도 토지분양가 이하로 공급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고양시를 탐탁지 않게 여긴다. 또한 과밀억제권역에만 매기는 각종 중과세 역시 기업에게는 큰 부담이다.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설립 후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준세율보다 3배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설립이나 자본금 증자 등을 할 때도 등록면허세가 다른 지역에 비해 3배 중과된다. 따라서 사실상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기업활동을 하지 말라는 의미다.
하지만 이러한 기업유치에 걸림돌이 돼 모든 요인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공업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이다. 공업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업은 싸게 부지를 취득할 뿐만 아니라 과밀억제권역의 취득세·재산세·중과세 제외, 취득세 50% 경감, 재산세 5년간 35% 경감 등 세제 혜택을 받게 돼 기업유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 고양시가 애초에 공업지역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개발되기 전 덕은지구에는 시멘트공장, 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업체 등이 합법적으로 운영됐었다. 이러한 공업지역의 총량이 약 6만6000㎡였다. 덕은지구가 아파트단지로 바뀌면서 이러한 공업지역 물량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고양시에 비축된 것이다.
고양시는 이러한 6만6000㎡(2만 평)의 공업지역 물량을 창릉신도시가 아닌 다른 곳의 개발에 사용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고양시는 이 6만6000㎡를 대곡역세권 개발에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이 시장은 “대곡역세권 부지는 창릉신도시에 비해 조성원가가 훨씬 비싸기 때문에 기업이 입주하기 더 어렵다. 그래서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대곡역세권 개발은 현재까지는 고양시가 주도해야 하는 사업인 반면 창릉신도시는 어쨌든 정부 주도로 개발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정부가 나서 공업지역 물량을 배정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
문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공업지역 총량제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한 지자체의 공업지역 물량이 늘어나면 다른 지자체의 공업지역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따라서 과밀억제권역 15개 지자체 간 한정된 공업지역 물량을 더 확보하기 위해 대립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에 반해 다른 주장도 있다. 6만6000㎡의 공업지역 물량을 창릉신도시에 먼저 소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민경선 도의원(능곡·행주·행신2)은 “창릉신도시에 기업이 유치된 이후 그 성공 여파는 배후지역, 나아가 대곡까지 미칠 수도 있다. 더구나 사업시행자도 결정되지 않은 대곡역세권 개발은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그 시간 동안 제도 개선 등 다른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어 “다른 지자체가 가지고 있던 10만㎡라는 공업지역 물량을 고양의 일산테크노밸리로 옮기는 것을 경기도가 국토부에 요구해서 힘들게 성사시켰다. 그런데 6만6000㎡라는 공업지역 물량이 고양시에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릉신도시에 공업물량을 추가적으로 배정할 것을 국토부에 다시 요구하는 것에 대해 경기도는 난처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밀억제권 내에서 공업지역 물량을 놓고 지자체 간 경쟁하는 것보다 불합리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한 고양시 관계자는 “정부는 지속적으로 고양시에 주택공급을 위해 택지개발을 강행한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이율배반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구와 산업집중을 억제해왔다. 개발 계획이 산적해 있는 고양시의 현 실정에 맞게 수정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