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진개발 등 3개 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법원, 업무빌딩 소유권 이전 지연에 따른 손해 인정

백석 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과 관련한 항소심에서 법원은 요진개발 등이 고양시에 247억원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백석 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과 관련한 항소심에서 법원은 요진개발 등이 고양시에 247억원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고양신문] 고양시가 백석동 와이시티 복합시설 내 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과 관련해 요진개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247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법원이 민간 사업자의 기부채납 의무 이행 지연으로 고양시가 입은 경제적 손실을 구체적인 금액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3일 고양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고양시가 요진개발㈜을 비롯한 관련 3개 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요진 측의 기부채납 의무 이행 지연으로 고양시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피고들이 공동으로 고양시에 약 24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업무빌딩 소유권 이전이 늦어지면서 고양시가 입은 경제적 손실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지였다. 고양시는 당초 약속된 준공 시점인 2016년에 업무빌딩을 기부채납받았다면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었지만,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면서 그에 따른 손실이 발생했다며 총 45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약 262억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이후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손해액 산정 기준과 관련 법리를 다시 검토해 배상액을 약 247억원으로 조정했다. 청구액 전액이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기부채납 지연에 따른 고양시의 금전적 손해를 인정한 것이다.

백석 와이시티 기부채납 분쟁은 장기간 이어져 온 고양시의 주요 법적 분쟁 가운데 하나다. 분쟁의 시작은 백석동 부지 용도변경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초 유통업무설비 용지였던 백석동 부지를 고양시가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용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요진개발은 개발이익 환원 차원에서 학교 용지와 업무빌딩 등을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그러나 2016년 아파트 준공 이후 요진 측은 기부채납 협약의 효력 등을 문제 삼으며 업무빌딩 소유권을 고양시에 이전하지 않았다. 이에 고양시는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법적 대응에 나섰고, 2019년 4월 대법원이 기부채납 협약의 효력을 인정하면서 관련 소송은 고양시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 이후 업무빌딩 소유권도 고양시로 이전됐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당시 소유권 이전 소송의 후속 성격이다. 정상적으로 기부채납이 이뤄졌어야 할 2016년부터 고양시가 실제 소유권을 넘겨받기까지 발생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됐다.
고양시 법무 담당 부서 관계자는 “요진 측이 이번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확정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법리적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종적으로 배상액 환수가 완료되면 해당 재원이 시민들을 위해 필요한 지역 사업에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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