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림 의원 발의 개정 조례안 가결

도시계획위원 비위 적발시 위촉 제한 명시
민간사업자 당사자 출석, 안건 소명 기회 보장

[고양신문] 고양시 도시계획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직된 산지 지역 개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3일 제3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해림 의원(능곡·행주·행신1·3동)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가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그동안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노출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산지 지역 난개발 방지를 명목으로 도입된 일률적인 표고 기준으로 인해 불합리한 피해를 입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3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이해림 의원. 고양시의회 제공.
3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이해림 의원. 고양시의회 제공.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윤리성 강화와 민간 개발사업 심의 과정의 객관성 확보다. 우선, 위원회 활동 중 알게 된 정보를 사적 이익으로 활용하거나 금품 수수, 부정 청탁 등 부적절한 행위로 해촉된 이력이 있는 위원은 위촉 결격 사유에 명시된다. 일정 기간 위원 위촉을 원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도덕성과 심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행정 편의주의적 관행으로 지적받아 온 ‘대리 설명’ 절차도 전면 개편된다. 기존 민간 개발사업 심의 시에는 고양시 안건 상정 부서가 사업 당사자를 대신해 위원회에 제안설명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조례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개발사업 안건을 신청한 당사자(대리인, 용역사 등 위임자 포함)가 직접 회의에 참석해 설명할 수 있게 됐다. 민간사업자의 직접 소명 기회를 확대 보장함으로써 심의의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발맞춰 회의록 작성과 공개 규정을 명확히 명시해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시민의 알 권리를 한층 끌어올렸다.

산지 지역 개발행위허가 기준도 일부 유연해졌다. 고양시는 지난 2021년 산지 난개발을 막기 위해 표고 기준 등을 엄격하게 개정했으나, 이로 인해 사실상 숲의 기능을 상실한 토지마저 규제에 묶이는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표고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보존 가치가 현저히 낮은 잔여 임야 △사방이 이미 개발 완료된 임야 △준공 도로로 둘러싸여 단절된 임야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명문 규정을 정비했다. 이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기본 기조는 유지하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행정 구제가 가능하도록 통로를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해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도시계획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모호했던 개발 기준으로 피해 보던 분들을 구제함으로써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공성과 합리성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계획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조례안은 향후 고양시 집행부의 공포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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