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10일 고양시청 문예회관에서 세탁업 영업주 300여명을 대상으로 공중위생관련법 정기 위생교육을 가졌다.
이번 위생교육은 지난해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1년에 4시간 위생교육을 받도록 한 규정에 따라 열렸다.

교육내용은 정신교육, 공중위생관리교육, 환경관련법규교육, 공중위생업소의 문제점 및 사례 등을 위주로 했으며 폐기물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을 해당 공무원이 나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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