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120%이하 소득가구 대상
희귀난치성 질환(백혈병 혈우병 파킨슨병 만성신부전증 각종 암)이나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관절염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시민 중 저소득 가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 신청을 주소지 동사무에서 받고 있다.
지원대상이 되는 가구는 가구원 전체 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가정이다.(최저생계비 ▷1인 441,871원 ▷2인 731,810원 ▷3인 1,006,555원 ▷4인 1,266,108원)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병의원 이용시 전액 무료이고 만성질환자는 보건기관은 무료, 의원(투약) 및 입원진료는 본인이 일부 부담한다.
신청절차는 본인 또는 관계인이 주소지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 시청 사회위생과 ☏961-28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