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길/경기도의원

최근 정부는 수도권 내 투자예정인 LG계열사 등 6개사 약4조원의 투자계획을 눈앞에 두고도 규제를 풀어주지 않고 있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발표와 함께 풀어줄 듯하더니 감감무소식이다.

첨단 대기업공장의 신증설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자고 경기도가 부르짖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데 정부가 반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아직은 우리나라가 국내 광역단체간 균등배분을 논할 때가 아니다. 국민소득이 3만불에도 훨씬 못 미치기에 더욱 그렇다. 3만불 시대를 가장 빨리 앞당길 수 있는 지름길이 바로 수도권경쟁력 강화가 유일한 방법이고, 이것이 국가의 경쟁력이라 본다.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에는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대학교와 공업지역 지정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구유발시설들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 공업지역에 속한 제조업의 일자리는 수도권에서 오히려 9만여 개가 감소했다. 즉 공업지역은 이제 수도권의 인구증가와 큰 관계없다는 뜻이다. 또한 이 법은 수도권 인구집중 제한이 목적이나 실제로는 정부가 수도권 택지개발을 통해 인구를 증가시키고 있다. 본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개발됐거나 계획된 택지개발의 면적은 무려 약1,220만평(40,251,000㎡) 16만5천 가구, 인구로는 50만 명에 달한다.

수정법이 제정된 해인 1982년도의 경기도 총인구는 4,166,774명이었고 지난 2004년 말 인구는 10,628,842 명으로 늘어났다. 법의 취지대로라면 수정법 제정 이후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인구는 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지난 22년간 경기도의 인구 증가는 6,462,068명이고 이중 70.2%인 4,538,883명이 과밀억제권역에서 늘어났다. 과밀권역이 276%로 1위, 성장권역 213%, 자연권역 132%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 본다면 수정법은 실패했고, 절름발이식 비자족적인 베드타운의 개발만 불러온 셈이다. 정부의 택지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토개공과 주공의 수익만을 올리기 위한 악법으로 전락했다는 결론을 증명하고 있다.

이 수정법에 가장 불이익을 받은 도시가 바로 고양시다. 수정법 제정된 1982년 당시 고양군의 인구는 약16만여 명, 공업용지는 2만여 평이었다. 그러나 지금 고양시의 인구는 약91만여 명인데 공업용지는 수정법에 묶여 단 한 평도 늘지 못했다. 따라서 경제지표도 지역총생산량을 늘어난 인구로 나누다보니 1인당 GRDP도 전국평균의 절반수준인 5천불이 못돼 경기도 최하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결론은 이렇다. 정부는 토개공 등에게는 택지개발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왔고, 지자체가 공장 등을 지으려고 하면 인구유발시설이라며 수정법으로 금지해 왔다. 이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고도 생각된다.

수도권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다. 우리는 ‘수도권 규제의 철폐’를 위해 꾸준히 투쟁해야 한다. 그래야 고양시도 자족기능이 해결될 것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 및 수도권규제철폐를 위한 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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