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세감면조례 개정 입법예고

경기도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무쏘픽업, 코란도 밴 등 배기량 2,000cc초과 소형 화물차량이 새해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돼 장애인 등 보철용 차량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자 종전과 같이 감면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경기도도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화물적재면적이 2㎡미만인 화물자동차(무쏘 픽업, 코란도 밴 등)가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돼 감면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한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매입임대사업자도 감면대상에 포함하고 주택거래신고지역내 공동주택을 매입임대사업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한 20호 미만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추가로 취득해 20호 이상이 되는 경우 그 20호로부터 초과분을 감면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다.

오는 1월 14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수렴은 도 세정과에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기입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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