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동 재활용업체 해법 못찾아
시가 대기오염물질 조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고도 설비보완 없이 운영 중인 설문동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업체에 대한 해결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설문동 환경개선 주민대책위원회와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는 지난 1일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G업체에 대한 2차 행정처분 기간이 끝남에 따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 악취 및 CO의 측정을 의뢰했다.
시는 이번 측정에서도 CO 배출허용기준과 복합악취가 초과할 경우 3차 개선명령 및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G업체와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심각한 환경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G업체에 대해 허가 자체를 취소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주민대책위 김모씨는 “시와 계약 해지를 한 후에도 G업체가 시설을 보완해 타도시의 음식물쓰레기를 받아 처리 하게 되면 주민들만 피해를 본다”며 “허가 취소가 필요한데 법에는 뚜렷하게 명시돼 있지 않다”며 대기환경보전법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는 계약 해지 시 행정ㆍ민사 소송의 빌미가 될 가능성이 있어 일방적인 계약해제 보다는 행정절차에 의해 조업을 중지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의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3차 개선 기간은 주민들과 논의해 짧게 잡을 것”이라며 “이번에도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조업을 중지 시킬 예정이며 시설이 보완되면 다시 운영하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시는 G업체의 조업정지 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방안으로 양주시 포천시 등 인근 타도시 음식물류폐기물 쓰레기 처리 시설로 위탁처리 하는 방안과 내유동의 장원C&S의 처리시설로 보내 처리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