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료비만 7배 인상, 서민부담 가중

고양시 대다수의 어린이집에서 보육료를 일괄적으로 인상해 자녀를 맡긴 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현재 시의 정부지원 보육시설은 17개로 6군데가 시립으로, 10개가 비영리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이다.

지난해 고양시 어린이집 보육료 한도액은 국고보조시설의 경우 3세 이상이 5만3,000이며 민간보육시설은 19만8,000원,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23만4,000원이다. 보육료 이외의 잡부금은 입소료로 가방, 수첩, 체육복, 모자, 상해 보험료를 포함해 6만원이며 학습교재 재료비는 월 1만원, 특별활동비(만 2세부터)는 2과목 이내 월 3만원까지가 한도였다.

그러나 최근 민간보육시설 보육료 한도액이 19만8,000원에서 20만8,000원으로 인상되고 연 학습교재 재료비 한도액이 12만원에서 88만원으로 크게 올라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 보육료를 한도액까지 인상하면서 자녀를 맡긴 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일산동의 한 어린이집에 올해로 5세가 된 자녀를 보내는 주부는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한도액까지 요금을 인상하고 있어 부모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특별한 사유 없이 요금을 한도액까지 인상하는 것은 부모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일 이라고 밝혔다.

또한 "학부모들과 협의도 하지 않고 보육시설측에서 담합해 일방적으로 보육료를 인상하고 있다"며 자녀들에게 보육료 인상에 걸맞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모를까 예년과 동일한 서비스로 재료비를 한도액까지 증액하는 것은 잘못 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 적자운영으로 힘들어 하고 있어 요금을 한도액까지 인상한 것 뿐"이라며 결코 담합과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재료비가 상승하는 만큼 아동들에게 양질의 교육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다며 "한도액 인상으로 어린이집이 크게 이익 보는 부분은 없고 자녀들에게 더 많은 교육기회가 제공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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