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화 조치 대상차량 한정

올해부터 강화되는 경유자동차 매연검사에 오래된 자동차 소유주들이 멀쩡한 차량을 폐차시켜야 하냐며 반발하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5년이 지나지 않은 차량은 배출가스정밀검사 매연 배출 허용기준이 60%이지만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5년 이상 된 특정경유자동차는 35%로 내년에는 30%이하로 강화된다.

이에 배출가스정밀검사에서 통과하지 못하는 차량들은 저공해화 대상차량으로 분류되고 정부의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LPG)으로 개조하는 등 저공해화 조치를 받아야 하며 조기폐차를 해야 하지만 이를 행하지 않을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저공해화 조치를 받는 차종들이 한정돼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 소유자들이 개조기회 확대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마두동에 거주하는 윤해경씨는 "저공해화 개조를 받을 수 있는 차종이 한정돼 있어 연수는 오래됐지만 아직 멀쩡한 차량들을 모두 폐차시키라는 이야기가 아니냐"며 불만을 표시했다.

또한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준다고는 하지만 개조비용이 만만치 않아 서민들에게 부담이 갈 수 밖에 없다며 "정부 보조금 지원을 늘리고 차종을 한정하지 말고 모든 차량에게 개조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차량개조 비용의 70%를 지원하고 조기 폐차시 잔존가치의 50%를 보전해줄 계획"이라며 최대한 많은 차량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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