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지정 목적은 대도시와 수도권에 난개발을 방지하고 녹지공간을 확보하자는 것이었다. 그럼으로써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별다른 혜택이나 보상도 없이 각종 규제만이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왔다. 그린벨트 주민들은 이러한 규제 때문에 약 35년 동안 재산권 행사에서 큰 피해를 봤다.

얼마 전 삼송신도시 발표가 난 이후 지축지구 개발에 대한 말들이 오르내리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각종 규제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반가운 소식이었다. 개발은 물론 재산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게 된 것이다.

그러나 지역개발이 주민들이 바라는 바와 같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큰 혼란에 휩싸이게 됐다. 자체개발이 아니라 공영개발로 이루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공영개발로 이루어질 경우 조상 대대로 살아온 주민들은 물론 수십 년에서 수년 동안 생활을 해오던 터전을 잃게 되는 것이다.

지축동에서는 작년 12월경 주민대책위를 구성하였다고 한다. 구성목적은 공청회를 통한 이주대책 요구, 보상은 ‘그린벨트를 해제한 후 감정평가 보상’, 개발계획 발표 이전부터 거주한 주민들에게 특별분양, 비닐하우스에 거주하고 있는 영세민들에게도 임대아파트 입주권 보장 등 현 지역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는 개발정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한다.

주민들의 요구가 당연하다고 본다. 그동안의 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제대로 못해 온 처지를 생각해 보라.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보상을 해주어도 절반은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정든 곳을 떠나야 할 판이다.

가까운 이웃지역인 은평뉴타운의 통계를 살펴보면 총 8500세대 중에서 50% 정도가 영세한 사람들이고 나머지 50%도 신도시에서 할 수 없는 화훼, 조경수, 건설자재, 창고업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입주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축지역 주민들은 불안한 마음이라고 한다.

따라서 고양시와 개발관련기관은 삼송지구는 물론 지축지구의 현 주민들이 정든 삶의 터전에서 재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공청회를 형식적인 공청회가 아니라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청회를 통해 해결의 실타래를 풀어가야 하지 않을까?         

고종국/정책분석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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