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주차장내 장애인 전용구역 관리실태에 대해 이달 말까지 일제조사를 벌인 후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관련법규와 시의 조례에 따라 주차장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의 단속은 각 구청이 갖고 있다.

이에 시는 오는 28일까지 지역내 주차장들을 대상으로 주차기준 확보(주차면수의 4%), 안내시설 표시(주차장 입구에 전용 주차구역 안내표시), 바닥면 장애인 전용표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미비사항은 시설을 보완한 후 지도·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주차장에 일반 차량이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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