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에 대해 전?월세 중개계약을 할 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중개수수료 무료 서비스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358개와 대한공인중개사협회 278개 등 총 636개 중개업소에서 이뤄진다. 

구청에서도 2개의 중개사협회 시지부와 협의 해 수수료 면제를 협조키로 합의했다. 또한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시지부에서도 지난 1부터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중개수수료는 주택, APT전세 4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계약에 한해 면제된다. 또한 20만원 이하(법정수수료는 중개액의 5%)의 수수료도 면제 받을 수 있다. 단 4천만원 기준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우선면제 대상을 기준으로 바탕으로 중개수수료 무료서비스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무료서비스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 가정,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모?부자 가정, 국가유공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 등 2,704세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4년 4월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저소득층 대상 수수료를 받지 않았으나 협회의 홍보 부족과 중개업소들의 이해부족으로 실적이 2년간 61건에 불과했다. 반면 대한중개사협회는 그동안 저소득층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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