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협의이혼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면 당사자 쌍방의 이혼의사가 존재하여야 하며, 만일 그러한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협의이혼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협의이혼신고는 1979년 1월 1일부터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도록 되었는데 협의이혼의사 확인 및 신고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는 당사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에 호적등본 1통 및 이혼신고서 3통과 주민등록등본 1통을 첨부하여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의 담임판사는 두 당사자의 진술을 들은 후 이혼의사의 합치가 확인되면 확인서에 기명날인을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친권행사자의 지정여부도 확인하므로 미리 이에 대해 협의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 직원은 확인서에 의해 등본2통을 작성한 다음 이미 제출되어 있는 이혼신고서와 같이 각 당사자에게 교부하게됩니다. 각 당사자는 위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 구, 읍 면장에게 단독으로 협의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확인서를 교부 또는 송달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협의 이혼확인서를 발급 받은 다음이라도 신고 전에 어느 한쪽이 이혼할 생각이 없어지면 시, 구, 읍, 면장에게 이혼의사철회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위 이혼의사철회의 의사표시 이후에 다른 배우자가 이혼신고를 하더라도 수리가 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