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구청은 이달부터 도로변 등에 무단 방치된 불법 자동차 등 불법차량에 대해 일제 정리한다.
이번 정리는 최근 늘어가는 자동차의 무단방치 행위, 임의로 구조 변경하는 행위, 무등록 차량운행 행위 등이 대상이다.
구는 일제정리를 통해 주민불편, 도시환경 및 자동차 승차자의 안전성 저해, 교통질서 문란 등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이들 자동차의 정리와 아울러 자동차소유자들의 관심을 높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4월 한 달간 진행되는 일제정리 기간 동안에는 경찰과 함께 야간 합동단속을 물론 교통안전공단과 상시 지도·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주요단속 대상에는 무단방치차량, 밴형 화물차의 승용용도로 구조변경행위, 규정된 광도보다 밝거나 색상이 다른 전조등·방향등 사용행위, 무등록 차량 운행행위 등이다.
구청 담당자는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과태료 및 임기검사(원상복구)명령이 처분되며,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사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900-62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