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곶동은 법수산의 ‘법’과 이산포 나루(곶)의 ‘곶’이 합쳐져 만들어진 지명이다.

이산포의 이산(二山)은 마을의 이미산과 섬이면서 산이었던 멱절섬산의 두 산을 일컫은 이름으로 예전에는 이 두산 사이로 배가 드나들면서 이미나루테에 닻을 내렸다고 한다.

법곶동을 흐르는 장월평천을 기준으로 동촌과 서촌으로 불렀으며 도촌(島村)은 한강제방 축조 이전에 섬이었던 마을로 섬마을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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