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변경에 포함하자
고오환 시의원은 22일 시정질문을 통해 “일산 단속주택 19,334세대중 60%가 넘는 10,951세대가 가구수 제한을 넘어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지금의 행정력만으로는 단속이 어렵다고 말했다.
고의원은 문제의 해결책으로 고양시에 지난 6월 15일 의뢰한 일산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에 단독주택 가구수 제한을 7가구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고 의원은 “7세대로 완화하면 8월 현재 19,334세대 중 약 1천세대가 감소하는 계산이 나왔다”고 말했다. 덧붙여 세대수를 위반한 전 회원이 스스로 7가구로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각서를 썼다고 밝혔다.
그러나 심규현 의원은 7세대로 완화했을 경우 예상되는 세대수 감소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요구했다. 유영봉 도시국장도 "제도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며 몇가구를 해제하는 방안이 어떠한지를 논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가구수가 7가구로 완화될 경우 또 다른 문제는 그동안 4가구로 법을 지켜온 주택주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이들 주택들도 3가구가 늘어나 오히려 세대수가 늘 수도 있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