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민원실’ 로 처리과정 한 눈에
지난 9월 고양시 시의회(임시회)에서 통과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따라 고양시도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근거와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신설된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사이버민원실은 인터넷 민원처리는 물론 처리내용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한다. 인터넷 신청대상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없는 민원에 한해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비용이 발생하는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시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후 민원처리에 들어간다.
사이버민원실을 이용한 민원상담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돼 있지만 민원인이 요구하면 비공개가 가능하다.
그리고 앞으로는 사이버 공간에서 시장 혹은 구청장과 게시판을 통해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갖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례 17조에서는 사장과의 대화방이나 구청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도록 돼 있으며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된다. 대화방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지만 시장과 직접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 일반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새롭게 운영되는 홈페이지는 ‘경기넷’과 유사한 사전등록제로 운영된다.(시행규칙 제9조) 홈페이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실명과 함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등을 기입해야 하며 발급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있어야만 글쓰기가 가능하다. 고양시 관계자에 따르면 실명으로만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자유게시판(실명 사용여부는 미정)을 제외한 부조리 신고방, 시장 대화방, 사이버민원실 등 모든 부분에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고양시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는 김창호씨는 “이용자들의 실명확인은 민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