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열흘간 공식 선거운동 허용

경기도교육위원 정수는 몇 명이며 선거구역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오는 7월에 실시예정인 경기도교육위원선거와 관련해 교육위원정수는 13명이며 다음과 같이 6개 선거구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제1선거구 지역은 “수원시, 오산시, 평택시, 안성시, 화성시”이며, 경기제2선거구는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경기제3선거구는 “안산시, 안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경기제4선거구는 “성남시, 하남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용인시”, 경기제5선거구는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 경기제6선거구는 “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시,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포천시“이며, 3명을 뽑는 경기제6선거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선거구의 교육위원 정수는 2명씩입니다.

교육위원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입니까?

-선거일공고일(7. 11)현재 초.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립과 사립의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설치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입니다.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인사로 구성하며,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5인이상 15인이내의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교육위원선거에서 선거운동 기간과 선거운동 방법은?

-선거운동기간은 7월 21일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전일인 7월 30일까지 10일 동안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방법은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2매 이내로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선거권자에게 발송하는 선거공보와 ▲선관위가 교육위원 선거구마다 2회씩 일시와 장소를 정해 개최하는 소견발표회 ▲방송국과 일간신문 등 언론기관과 단체(개최가 금지된 단체 제외)들이 후보자들을 초청하여 개최하는 대담?토론회 뿐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전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위에 열거한 선거운동방법 이외의 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소견발표회는 선관위 주관으로 선거구마다 2회씩 개최하며, 언론기관 등 후보자초청대담·토론회 참석은 횟수제한이 없습니다.

교육위원선거에서도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기부행위가 제한됩니까?

-교육위원의 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2006. 3. 4부터 7. 31까지)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 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기관.단체.시설을 포함), 이들의 모임이나 행사,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이들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금전.화환.달력.서적 또는 음식물 기타 이익이 되는 물품의 제공 행위 ▲물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나 무상양도 또는 채무의 면제.경감 행위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행위 ▲교통시설편의의 제공행위 등 그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의 기부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투표는 7월 31일(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개표 장소는 가급적 투표소에 설치하여 투표종료 후 당해 장소에서 개표를 실시합니다.

문의 고양시일산동구선거관리위원회 906-6412~3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