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담상한제는 9월분부터 적용키로

경기도가 각 시·군에 부과한 올해 7월 저기분 재산세에서 고양시가 성남과 수원에 이어 3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지난해 2,102억원보다 2.5%(263억원) 증가한 2,365억원을 부과했다.

시·군별로는 성남시가 가장 많은 306억원을 기록했으며 이어 수원 218억원, 고양 215억원, 용인 19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천은 4.5억원, 동두천 13억원, 양평 14억원에 불과.

한편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성남시 등 29개 시군에서 재산세가 증가했고, 올해부터 재산세 탄력세율을 인하 적용한 안산시와 시흥시는 재산세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가평(33.9%), 파주(29.2), 양주(25.8), 성남(23.5) 순으로 집계됐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공동주택가격 상승 ▷개별주택가격 상승 ▷건축물 과세표준 적용비율 5%P상승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7월과 9월에 시군에서 부과하는 시·군세이며, 재산세와 함께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가 같이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분재산세의 1/2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9월에는 주택분재산세의 1/2과, 토지분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된다.

특히 올해는 서민주택에 대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5%를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를 초과해 증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부담상한제’를 차등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추가조치로 주택분재산세가 당초 2,465억원에서 12.7%(313억원)감소한 2,152억원으로 부담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민주택에 대한 세부담 추가 완화조치는 지방세법등 관련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7월분 부과 시에는 종전 규정(세부담 상한선 50%)을 적용해 과세하고 법개정이 완료되면 9월분 부과분에서 조정해줄 계획이다.

한편 행정자치부에서는 탄력세율 인하적용 시·군과 표준세율 적용 시·군간의 세부담 불형평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페널티제도 지속시행, 지방세법 개정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중에 있다.

세부담 상한제란
2005년도에 재산세제를 개편 운영하면서 재산세 과세시가 표준액 결정방식을 원가방식에서 시가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납세자의 급격한 재산세 부담증가를 우려해 전년대비 50% 이상 세부담이 증가하지 못하도록 2005년도에 도입한 제도(지방세법 제19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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