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국/정책분석평가사

오랫동안 이용하던 관습도로
개인땅 이유로 이제와 막아서야


관습도로는 예전부터 주택 및 전, 답, 임야 등의 소유자들이 지적도에 표시 되어있지 않은 도로를 짧게는 10년 길게는 몇 십 년간 현황도로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길이다.

예전에는 토지가격이 높지 않아 현황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소유자들이 묵인 또는 사용을 허락하여 지금까지 사용되어 오고 있다. 1960년대 후반부터 새마을사업 등으로 마을길을 넓히고 농로를 개설하던 시절부터 관습도로가 많이 생기기 시작했다. 물론 그 이전부터 관습도로로 사용하던 곳도 많았다. 토지가 도로에 들어가는 바람에 손해를 본 사람도 많았고 도로가 개설되어 득을 본 사람도 많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토지 소유자들은 토지가격이 높지 않았던 시절이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만큼 인심이 좋아서 그랬는지 도로 개설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마을길이 넓혀지고, 농로가 새로 생겨 농촌 마을이 활기를 띄었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신도시가 들어서고 재개발 붐이 일어나면서 부동산의 가치가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매매가 활기를 띄고 소유자들이 바뀌면서 관습도로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토지 소유자들 중 자기중심의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매입한 토지의 일부분이고 지적도에 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도로이니 관습도로를 폐쇄하겠다며 통행인들과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이들은 자기 토지가 관습도로에 포함되어 있는 자체가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태는 우리시 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필자는 요즘 덕양구 효자동 지역에서 L씨의 소유 임야와 주택을 J씨가 새로 구입하면서 이웃 주민들과 관습도로 문제로 다투는 것을 보았다. 이 분쟁지역은 국토지리원에서 발급한 1966년도 항공사진에도 도로 흔적이 뚜렷한 곳이다. 도로가 있음으로써 통행인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치가 더 상승한다는 생각을 못하는 것 같다. 돈은 도로를 타고 흐르며, 통행인의 신발에서 묻어난다고 생각하면 도로가 가져다주는 이점이 얼마나 많은가.

또한 법적으로도 민법 제219조를 살펴보면 ‘주위토지통행권’이라고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이 있다. 이는 ‘주변토지의 통행인을 방해해서도 안 되며,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관습도로를 가지고 길을 막겠다는 등 억지를 부리는 토지소유자가 있다면 그들은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이다. 자신들 또한 남의 땅이 포함된 관습도로를 통행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눈앞에 이익보다 이웃 간에 베푸는 정이 메말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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