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2002년 민방위대 신규 편성대상자를 대상으로 12월 한달동안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내년부터 신규 민방위대원으로 편성되는 82년 출생한 남자와 2001년 12월 31일까지 향토예비군 복무가 만료되는 46세(1957년생)미만의 남자를 대상으로 민방위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완벽한 민방위대편성을 위한 사전 정비작업이다.

한편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는 주한 외국군부대 고용원, 연 6개월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 전·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심신장애인과 만성 허약자 등은 오는 12월 20일까지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대리 또는 우편신고도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고양시청 시민과(963-459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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