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쌀,현미의 다른 품종 혼입율의 허용범위의 계도기간이 완료됨에 따라 표시된 품종명과 다른 품종이 20%를 초과할 경우는 거짓표시로 처벌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이렇듯 거짓표시 및 과대광고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올해 주요 농정사업을 살펴본다.농정팀 소관사업▶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보조)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0,000㎡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이하 “농가 등”이라 함)의 농어업인 등(이하 “농업인 등”이라 함)으로서 만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자녀(호적상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손자녀 및 조카를 포함)를 보육시설 등에 보내는 경우에 지원된다.보육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법정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연령별 보육료의 70% 수준(단, 5세아 이상은 100%)으로 월 253000원(0세 경우)부터 162000원(6세 취학유예)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교육비는 수업료 및 급식비로 국공립유치원은 최대 월56000, 사립유치원은 162000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단, 타부처와 중복지원은 금지되며 직장보육시설 의무 설치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 중 당해 사업장으로부터 보육시설 미설치에 따른 보육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문의 김인태 961-2867▶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보조)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만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자녀(호적상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손자녀 및 조카를 포함)를 둔 농가 및 농어업인의 경우에 지원된다. 지원수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법정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하는 연령별 보육료의 35%(단, 만5세 이상 아동은 50%)으로 매 월 126000원~57000원 수준이다. 단,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거나 아동의 부모 모두 농업외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문의 김인태 961-2867▶ 농업경영컨설팅 지원(보조)원예?특작(3,000㎡이상), 가공(매출액 2억원 이상), 한우·젖소(50두 이상), 돼지(1천두 이상), 양계(2만수 이상), 쌀전업농, 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상위 25% 이내 조직에 한함),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미곡종합처리장(RPC) 농촌관광, 농축산물 브랜드 경영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경영장부나 영농일지를 최근 1년 이상 기록한 경영체야한다. 시는 지원에 선정된 농가에 컨설팅 지원대상자에게 쿠폰〔계약.중도.잔금별〕을 지급하고 건설팅 업체와 연계시켜주게 된다. |문의 김인태 961-2867▶ 농가도우미 지원(보조)1000㎡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0천원 이상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1일 3만원의 80%인 24,600원을 지원하며 시간급으로 정산된다. 지원조건은 1일 영농작업 8시간기준으로 최대 30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문의 김인태 961-2867▶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보조) 경지소유규모 10,000㎡ 미만의 농업인 및 이에 준하는 양축인, 임업인, 어업인 중 실업계,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당해 학교의 급지별 구분에 따른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지원이 이뤄진다. 그러나 다른 학자금 지원이나 학자금 면제 학생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 임소영 961-3513▶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경감 지원(보조)건강보험 경감대상자 중 추가 경감지원대상 지역에 거주하면서(주민등록이 읍·면·동지역에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 특정요건을 갖춘 농업·축산·임업·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보건복지부경감 22%에 농어업인 추가 경감 28%가 이뤄져 전체 50%가 경감될 수 있는 사업이다. |문의 문유주 961-2868원예팀 소관사업▶ 농업경영자금 지원(융자) 지원대상은 시내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과 농어업인 단체, 대출금액에 상응한 경영규모를 갖춘 농어가 및 농어업인 단체다. 지원한도는 영농조합법인과 축산단지는 개소당 100,000천원 이하이고, 개별농가는 30,000천원 이하다. 일반농업(축산업, 어업 포함) 경영에 소요되는 경영비 용도에 한해 연리 1.5%에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 원리금 일시상환 형식으로 지원된다. |문의 이애지 961-3514▶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지원(융자) 농림어업인후계자, 농어촌지도사 혹은 전업농, 독농가(어업, 임업을 포함), 취농자 등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그러나 농업발전기금 지원사업 중 ‘91~2006년도 농·어업 생산유통시설, 명품육성사업 융자 수혜자 (※단, 융자상환이 완료된 농가가 추가 지원 신청시에는 신규신청 농가보다 차 순위를 적용하여 지원)는 제외된다.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연리1.5%이며 1농가당 50,000천원 이내로 융자가 가능하다. 단, 시설자금은 영농 . 어 기반을 조성하는데 사용하여야 하며 비료. 유류. 사료구입 등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다. |문의 이애지 961-3514▶ 친환경 직접지불제 사업(보조)농업 . 농촌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 및 농지법 제2조 제호에 의한 농업법인에 한해 신정자격이 주어진다.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동일 경작지에 대하여 최초 선정 연도로부터 3년간 지급(년1회 기준으로 3회 지급)되며 지급 단가는 국고 100%로 밭의 경우 유기·전환유기 794천원/ha, 무농약 674천원/ha, 저농약 524천원/ha며 논은 유기·전환유기 818천원/ha, 무농약 698천원/ha, 저농약 548천원/ha이다. 3. 1~ 4. 5까지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이애지 961-3514▶ 친환경 웰빙농산물 생산 지원(보조)작목반, 영농회 등 10농가 이상 참여 단체, 농협을 대상으로 벼 20ha 이상, 밭작물·채소·과실·특작류 10ha 이상 지역에 해당된다. 대상작목은 벼, 밭작물, 채소, 과수, 특작류(화훼류는 제외) 등이며 친환경농업 실천에 필요한 농자재 외 지원이 이뤄진다. 사업규모에 따라 지구당 2 ~ 3억원이 도비 40%, 시군비 40%, 자부담(농협) 20% 으로 지원된다. |문의 이애지 961-3514▶ 친환경 인증농가 검사비 지원(보조)관내 농경지를 경작하면서 친환경농업을 이행하는 농업인으로서 친환경농산물인증(유기?무농약?저농약인증)을 받거나(기간연장 포함) 인증을 신청한 농가 및 생산자단체(작목반, 영농조합 등)를 대상으로 대상 작목은 벼, 밭작물, 채소, 과수, 특작(화훼류 및 콩나물은 제외)인 경우 해당된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위한 소요비용(토양?수질?농약검사비 등)으로 인증건당 250천원이 도비 40%, 시군비 40%, 자부담 20%로 이뤄진다. |문의 이애지 961-3514▶ 보행관리기 지원 사업(보조)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보행형 다목적 관리기(정부의 농업기계화 사업 기종으로 선정된 기종이나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계가격집(2007. 1. 1이후 발행)에 수록된 기종)를 대 당 1,000천원이하(기준금액 : 대당2,000천원)의 지원단가를 도비 25%, 시군비 25%, 자부담 50%의 조건으로 지원된다. 신청자격은 경작면적이 1,000㎡이상인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경작경력 2년 이상인 고양시 관내농지 경작자나 현재 주민등록상 2년이상 고양시 거주자 등이다. |문의 박진희 961-2875농산유통팀 소관사업▶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보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고정형직불과 변동형직불로 구분하여 운영하는데 고정형직불은 WTO허용보조 요건에 맞도록 타작물재배 및 휴경하는 경우에도 고정금액을 지급(단,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해야 함)하고 변동형직불은 지급대상 농지에서 쌀을 생산한 농업인등에게 목표 가격과 수확기 쌀값과의 차이의 85%에서 고정형직불금단가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한다. 쌀소득보전사업의 농업인 납부금 제도 폐지, 논농업직불제 대상농지의 4ha 면적상한 폐지, 직불금을 받고자하는 농업인 등은 매년 등록 신청해야 한다는 게 종전과 달라졌다. |문의 이명의 961-3268▶ 수출농산물 물류비 지원(보조)시설원예 농가 중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지원급액은 1$당 35원(시비 100%)로 농가호당 지원한도액은 없으며 생산자단체 또는 직수출농가 지원한도액은 1000만원이다. 4차에 나눠 분기별로 신청을 받으며 소급신청이 가능하다. |문의 이명의 961-3268▶ 수출농산물포장재 지원사업(보조)신선농산물을 재배하여 수출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나 수출실적 및 수출용 포장재 제작(사용)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를 대상으로 수출용 상품별 특성에 따라 소요되는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배, 복숭아, 토마토, 화훼, 김치, 인삼 기타 신선농산물의 품목별 포장재 제작(구입)비 일부 지원하게 된다. 지원비율은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이다. |문의 이명의 961-3268축산팀 소관사업▶ 낙농헬퍼 이용 지원(보조) 관내 젖소 착유농가를 대상으로 헬퍼도우미(착유작업자)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지원하는 사업으로 1,890천원 x 2명 x 12개월 = 45,360천원의 이용비를 22,680천원,자부담 22,680으로 부담하게 된다. |문의 최종찬 961-3296▶ 출산분뇨처리시설 지원(보조)축산분뇨를 유기질비료 등으로 자원화하여 친환경축산기반 구축하고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업인,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와 함께 과거 3년간 경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 등을 제출해야 한다. 융자기간은 10년(3년거치 7년균분상환)으로 연 3.0%의 금리가 적용된다. 지원비율은 단독시설·공동시설(톱밥제조시설)은 보조 30%, 지방비20%, 융자50%, 액비저장조설치지원은 보조 40%, 지방비 40%, 자부담 20%등이다. |문의 배명수 961-2321▶ 축산분뇨 수거비 지원(보조)고양시에서 축산(소, 돼지)을 경영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사육두수에 비하여 축분처리시설이 부족한 농가 우선적으로 지원되는데, 대당 50,000원의 경비를 보조 50, 자부담50 비율로 충당할 수 있다. |문의 배명수 961-2321▶ 조사료 생산기반 사업(보조)초지조성에 필요한 진입로개설, 용수개발, 전기시설, 부지정지, 목책시설 등의 기반시설,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기타(융자),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생산사업 등을 지원한다. 재배지에 퇴·액비 사용농가(연결체 등 포함)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문의 배명수 961-2321▶ 경기한우명품화사업(보조) |문의 유홍연 961-2678한우번식농가를 대상으로 인공수정 두당 20,000원(보조 100%), 초음파단층촬영 두당 25,000원(보조 100%), 송아지생산안정제 : 두당 100,000원(보조 90%, 자부담 10%) 등이 지원된다. 사업량은 인공수정 300두, 초음파단층촬영 400두, 다산장려금 100두 등이다. |문의 유홍연 961-2678▶ 축산환경개선사업(보조)악취, 파리가 많은 농가의 축사 및 퇴·액비 생산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조 50%, 자부담 50%로 악취저감 환경개선제 및 파리천적 배노랑금좀벌 공급지원 한다. |문의 유홍연 961-2678▶ 축산농가 톱밥구입 지원(보조) |문의 최종찬 961-3269 관내에서 축산을 경영하는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는다. 5톤 차량 1대당 360천원(보조50, 자부담50)을 기준가격으로 하며, 기준가격 초과시에는 자부담 증가, 미달시 구입금액의 50%보조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