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건 44억1138만원 부과
고양시는 올해 제1기(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0만6000건 44억1138만원(시설물분 8000건 6억7084만원, 자동차분 98천건 37억4054만원)을 부과하고 시청 홈페이지, 고양소식지 게재 및 현수막 게첨과 아울러 민원실·환경전광판을 활용하여 실시간 게시하는 등 납부홍보에 나섰다.
부과대상은 유통·소비관련 시설물중 연면적 160㎡(약48평) 이상인 건물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이다. 부과대상(사용)기간은 2006년7월1일부터 12월31일(6개월)까지이고 부과대상자는 부과기준일인 2006년 12월 31일현재 당해 시설물 및 자동차의 소유자이며, 자동차는 부과대상 기간 내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으면 자동차등록원부 상 변경일을 기준으로 사용일수 만큼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게 된다.
납부기한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나 납부 마감일이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수납기관(금융기관)의 토요휴무관계로 4월2일까지 연장되며 납부방법은 고양시 관내 전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에 방문납부 하거나 또는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www.giro.or.kr)을 접속(방법-고지서 후면 하단에 세부안내)하여 납부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부문을 대상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케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하수도정비사업,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저공해기술개발(지동차 배출가스저감 등)을 위한 환경연구개발비, 환경오염방지사업비, 환경정책연구개발비 등의 지원금으로 사용된다.
또한 시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무자를 대상으로 납기일 실수로 인하여 가산금(5%)을 추가납부 하는 경우 주민부담 가중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기분에는 납기개시 직후 및 납부마감일 2~3일전 그리고 독촉분에는 고지서 발송 직후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계획이다. 문의는 시청 환경보호과(961-4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