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의 자녀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하여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한부모 가족들에게 자녀양육비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과 소송비용 등을 지원하여 한부모 가족의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여성가족부가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협약을 맺어 추진한다.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가족이 사업수행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소송 등 법률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경우 상담, 사건조사, 소송대리 등 일련의 종합적 법률서비스와 비용이 무료로 지원되도록 하였다. 무료법률구조 지원을 희망하는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은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신청하면 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법률상담과 함께 사건조사, 당사자간 화해권유를 하게 되며, 승소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소송구조로 결정되면 소속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대리하게 된다.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 고양출장소 902-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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