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는 경증질환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여 중증질환자의 보장성을 강화하고자 소액진료비 본인부담 정율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율제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진행사항과 세부내용, 홍보방안등 고양시약사회는 시민의 혼선을 최소화 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요내용 ]정률제 전환 ◯ 65세 미만 정액제 폐지 ⇒ 정률제 전환 요양기관 종별 변경사항 종전 개정 읍․면지역 종합병원 4,600원 45% 읍․면지역 병원급 4,100원 35% 의원급 및 약국[처방조제분] 3,000원, 1,500원 30% ※ 치과의원 65세 이상 정액제 적용 총액기준 15,000원 또는 17,000원 ⇒ 15,000원으로 일원화 (의과와 동일 적용) 진료비 본인부담 형평성 제고 등 6세미만 아동 외래 본인부담 경감 ◯ 약국 : 총 약제비의 21% (성인 본인부담율의 70% 적용) ※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 : 총약제비의 14% 단, 약국 직접조제분은 제외 미래 세대에 대한 건강투자 강화 외래 본인부담 단수계산방법 변경 ◯ 의원급(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소, 보건지소 및 약국 : 10원 미만 절사 ⇒ 100원 미만 절사로 변경 ※ 100원 미만 금액은 보험자가 부담 ◯ 병원급 이상 : 현행과 동일 정률제 일괄 전환으로 인한 국민 불편 최소화 및 부담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