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12월 20일까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유류 보조금 신청을 접수한다. 유류 보조금은 최근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가 인상분에 대한 보조금. 신청 대상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이며 각 운수사업별 협회와 시청 교통행정과에 접수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협회나 시청에 비치된 보조금지급신청서, 올해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발급된 세금계산서사본, 신용카드매출전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등. 자세한 문의는 961-3112 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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