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산리 덕이리 성석리 현천리 화전리 등 5곳
지난 6월 고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의해 부역혐의자 및 부역혐의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고양지역 주민 76명(153명 이상으로 추정)이 불법적으로 희생된 고양금정굴사건에 대해 진실규명결정을 내린바 있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가 이번에는 관내 또 다른 부역혐의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서 진실규명 결정이 내렸다. 이번에 진실규명 결정이 난 ‘고양부역혐의 희생사건’은 한국전쟁 당시 고양시에서 있었던 부역혐의 민간인 희생사건 중 구산리, 덕이리, 성석리, 현천리, 화전리 등 5곳의 사건을 묶은 것이다.
지난 11월 20일 진실화해위원회는 제59회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전쟁당시 발생한 고양부역혐의 희생사건에 대해 “1950년 10월 부역혐의자와 부역혐의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치안대에 의해 고양지역 민간인들이 한강변 등에서 집단 사살된 사실이 규명됐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고양경찰서의 지휘, 감독을 받아 각 마을 치안대들이 인민군 점령시기에 부역한 혐의가 있는 주민들과 그 가족을 학교, 양곡창고, 치안대 사무실 등지에 구금하고, 10월 중순 이후 이산포 나루터 등 한강변과 인근 계곡에서 집단 사살했다는 것. 희생자는 모두 240여 명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26명의 신원만이 확인됐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희생자 중 일부는 인민위원회 간부가 포함돼 있으나 그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 부역혐의자의 가족이거나 부역혐의자와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희생됐다”고 밝혔다.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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