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에서 나아가 실질적 후속조치 마련돼야

한국전쟁 당시 관내 5곳의 민간인 집단사살을 규명한 진실화해위원회는 “누구의 명령에 의해 주민들이 처형됐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히면서도 “당시 고양경찰서장이 각 마을 치안대를 지휘, 감독했으므로 최종 가해책임은 고양경찰서장 등 국가에 있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의 공식사과와 위령사업의 지원, 호적 정정을 비롯한 명예회복 조치를 적극 나설 것을 권고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공식기록에 등재하고 군인과 경찰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실시와 전시 민간인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고양금정굴사건대책위원회 이춘열 집행위원장은 “구산리, 덕이리, 성석리, 현천리, 화전리 사건의 진실규명은 환영하지만 이로 인해 고양의 모든 부역혐의희생사건이 해결된 것으로 오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가좌리, 대화리, 도내리, 행주리, 용두리, 대덕리 등 신청인이 없거나 증인을 찾기 어려워 묻혀있는 사건들이 많다. 앞으로도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구산리 증인이자 피해자였던 이병희 씨는 “조사과정에서 직접 본 것만을 신고하는 것으로 알았다”며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을 들었지만 조사에서는 언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성석리 유족인 박성례 씨는 “당시 부모님과 오빠를 잃은 것도 안타깝지만 그 사건으로 당시 8살, 6살, 5살이던 동생들과 헤어져 아직까지 생사도 모르고 있다”며 “헤어진 유가족들이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춘열 집행위원장은 “지난 6월 진실 규명된 금정굴 사건의 경우, 6개월이 흐른 지금까지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는 상황”이라며 “진실규명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실질적인 후속조치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