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정 국토이용관리법 통과

앞으로 '러브호텔'허가에 자치단체장의 재량이 대폭 강화된다.

국회는 지난 12월 7일 본회의에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경우 주변경관이나 환경에 어울리지 않을 경우 2003년부터는 자치단체장이 속칭 러브호텔이나 대형음식점 등의 특정시설 개발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토이용관리법개정법률을 통과시켰다. 또 그동안 도시지역에 한해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을 비도시지역까지 확대했다.

논란이 돼왔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나 주거지역과 인접한 숙박업소나 위락시설 건축허가를 시장·군수 재량으로 불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법 시행령과 건축법 개정에 이어 이번 개정 국토이용관리법은 주민 민원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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