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실효성은?비장애인차량 주차 빈번 단속인력부족 시민의식부족으로 장애인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마련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차량들이 얌체주차를 하면서 장애인들이 곤란을 겪고 있지만 단속을 해야할 각 구청은 인력 부족으로 단속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고양지역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통계를 살펴보면 덕양구 ( )건, 일산동구 66건, 일산서구 14건으로 고양시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가 채 100건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의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덕양구에 살고 있는 한 장애인(화정동)은 “아파트에서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다며 입구 가까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만들어뒀지만 택배차량 등이 주차된 차량 뒤에 바짝 주차를 하거나 비장애인차량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무용지물”이라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단속을 맡고 있는 각 구청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단속은 각 구청별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매 분기마다 집중단속기간을 정해 단속을 실시하고 그 외 기간에는 신고를 통해 수시로 단속하고 있다. 하지만 구청, 도서관 등의 관공서부터 아파트, 오피스텔 등 민간시설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범위가 넓음에도 담당직원은 사회복지 공무원 1인이고 “복지카드 발급, 민원상담, 사무업무 등 복지관련업무를 동시에 맡고 있기 때문에 매번 현장에 나가 단속활동에 전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해당 공무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또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해 말부터 보조요원으로 공익근무요원 1인이 배정됐지만, “공익근무요원은 단속을 할 권한이 없어 공무원과 단속을 같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예전과 달라진 점이 없다”고 말했다. 뾰족한 해법이 없는 상황에서 각 구청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등 민간시설에 대해 관리사무소를 통한 방송, 안내문 등을 통해 시민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켜줄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누구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차량이 주차를 해 단속에 적발될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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