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오는 2월14일까지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95개소에서 공회전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경기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해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운전자가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를 5분 이상 하는 경우 5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철저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회전은 주행시와 비교해 일산화탄소 6.5배, 탄화수소 2.5배가 더 많이 배출돼 건강을 위협하므로 겨울철에도 2분 이상의 공회전은 불필요하며, 2분 이상 주정차 시에는 연료낭비 및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동을 끄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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