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안 되는 곳에도 5500만원... 운영비 중 인건비 61%

김경희 의원 특별기고
현행 조례에 따라 올해도 1월말까지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받고 있다. 2004년부터 시행한 고양시 사회단체보조금은 영리단체 보조금 지급, 횡령, 서류조작 등 그 지급과 집행을 둘러싸고 몇 차례 잡음을 빚은 바 있다. 작년 12억8000만원의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서도 몇 가지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에 필자는 제132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원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단체보조금의 투명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위해 신청하거나 정산된 사회단체보조금의 내용을 인터넷에 공고하고, 제외 대상단체를 명시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업비 위주로 모집한다는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나타난 기준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심의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친 보조금 지급안을 차기 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심의를 3단계로 진행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
다음은 2007년 사회단체보조금의 선정결과 드러난 문제점이다.
첫째,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회단체의 문제로, 보조금 지급시 제외돼야 할 단체가 보조금을 지원 받았으며 그 금액은 5500만원이다.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모집 공고문 중 사업범위에 “친목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 기타 개인, 종교, 기업체, 정당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지 아니하는 단체”에 한해 지급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그 기준이 지켜지지 않았다. 제외돼야 할 단체를 명시한 것은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는 합리적인 행정이다. 사회단체보조금의 취지에 맞게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체인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여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양시는 스스로 공고한 내용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고한 내용이 이와 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도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다.
둘째, 특정 사회단체가 전체 사회단체보조금의 13%인 1억6000만원을 지급 받은 것이다. 2007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 받은 전체단체는 187개로써 그 중 한 개 단체에 전체 사회단체보조금의 13%의 보조금이 지급된 것은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매년 총 1억여 원을 집행하는 고양시 여성발전기금은 단체별 한도를 2000만원으로 정해서 특정단체에 편중돼 지급되는 것을 막고 있다. 단체별 한도나 사업별 한도를 사회단체 보조금에 두어 적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고양시도 사회단체 보조금의 단체별, 사업별 한도를 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 특정 단체나 이전의 정액보조단체에게 편중되게 지원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각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셋째, 사업비는 신청하지도 않고 운영비만을 지급 받은 단체가 있었으며, 금액은 9700만원이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를 위주로 지급하고 법률상의 근거가 있거나 사업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비는 지급하지도 않은 단체에 운영비만 지급하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의 취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넷째, 사업비 대비 운영비지급의 비율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사회단체보조금 중 사업비를 제외한 운영비의 비율이 33%인 4억3500만원에 이른다. 더구나 운영비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61%인 1억7900만원이다. 단체의 운영비 지급이 하더라도 운영비의 지급은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직접경비로 한정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는 단체는 법령 등에 근거, 결정해 공고하는 등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운영비와 인건비의 지급이 많은 것은 특정 단체의 연간 운영비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꼴이 된다. 몇몇 직원의 인건비로 사용되는 것은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상의 문제는 금년 사회단체보조금 대상 선정에서 반드시 개선돼야 하며 시민과 합의에 의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정의롭고 투명한 지역사회가 되는데 고양시가 앞장설 것을 기대한다. 이로써 2008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불미스런 기사가 신문을 장식해 고양시의 명예를 실추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한다.
<표>
사회단체보조금 운영비 (435,713,000원, 전체보조금의 33%)
인건비 사용 단체 : (16개 단체, 1천만원이상 인건비 지출 7개 단체)
| 단체명 | 인건비 | 비인건비 | 총운영비 |
| 성우회 고양시지회 | 7,201,040 | 12,298,960 | 19,500,000 |
| 새마을운동 고양시지회 | 25,846,977 | 21,153,023 | 47,000,000 |
|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 | 18,000,000 | 5,000,000 | 23,000,000 |
| 한국자유총연맹 고양시지부 | 28,000,000 | 2,700,000 | 30,700,000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양시협의회 | 20,712,000 | 2,146,000 | 22,858,000 |
| 전몰군경유족회 고양시지회 | 6,000,000 | 10,000,000 | 16,000,000 |
| 상이군경회 고양시지회 | 5,500,000 | 15,500,000 | 21,000,000 |
| 전몰군경미망인회 고양시지회 | 2,250,000 | 15,200,000 | 17,450,000 |
| 무공수훈자회 고양시지회 | 12,748,000 | 6,252,000 | 19,000,000 |
| 고엽제 전우회 고양시지회 | 13,620,000 | 5,080,000 | 18,700,000 |
| 625 참전유공자회 고양시지회 | 4,800,000 | 8,100,000 | 12,900,000 |
| 고양시 베트남참전 유공자회 | 600,000 | 1,000,000 | 1,600,000 |
| 대한노인회 고양시일산동구지회 | 4,600,000 | -400,000 | 4,200,000 |
| 대한노인회 고양시일산서구지회 | 4,200,000 | - | 4,200,000 |
| 대한노인회 고양시덕양구지회 | 4,200,000 | - | 4,200,000 |
| (사)한국예총 고양시지부 | 21,000,000 | 11,400,000 | 32,400,000 |
| 합계 | 179,278,017 | 115,429,983 | 294,708,000 |
|
| 61% | 39% | 1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