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 협정으로 4년 표류 매듭 … 고양도 조례 시행

지난 2월 20일 실시한 경기도의회 문화공보위원회(위원장 이경영)는 2004년 경기도학교급식조례가 대법원에 제소돼 계류 중인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일부개정, 전격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의 주요 골자는 ‘국내산’으로 한정됐던 부분을 ‘우수 농산물’로 개정한 것.
지난 2004년 공포된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는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국내산’ 으로 한정한 바 있다. 이에 내 외국산 상품간 차별을 금지하는 내국민 대우원칙을 규정한 GATT 협정 등에 위반된다며 행정자치부장관이 대법원에 제소, 지금까지 소송 중이다. 그러나 2008년 1월 조례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인식한 김보연 의원을 비롯 84명 의원의 공동 발의로 조례개정이 추진돼 4년 동안 대법원 판결만 기다리던 상태를 매듭지은 것.
조례를 통과시킨 이경영 문화공보위원장은 “학교급식지원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학교급식시설의 개선과 학생들이 먹는 급식의 질도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동발의에 참여했던 김현복 의원(고양시 제5선거구)도 이번 개정에 대해 “실익을 챙기자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개정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으나 개정 취지가 외국 농산물을 쓰자는 것이 아니라 실익 없는 고집을 부리기 보다 현실성 있는 조례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오히려 국산 농산물의 소비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따라 오랫동안 방치돼왔던 고양시의 급식조례도 개정에 들어갈 전망이다.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가 계류중이라 급식조례 추진이 어렵다”고 방치 이유를 해명해오던 고양시 농업정책과의 한 담당자는 “이번 경기도 급식조례 개정에 맞춰 고양시의 급식조례도 3월 초 수정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에 맞춰 새학기부터는 급식위원회 가동 및 조례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는 제229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이며, 대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사건도 행정자치부에서 취하할 것으로 예상돼 조만간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