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그렇지 않습니다. 귀하가 집주인과 합의하여 2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임대차약정을 한 경우 귀하는 그 약정기일에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주장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2년 미만의 임대차를 약정한 경우 임대인은 그 약정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지만 임차인은 이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 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임대차 약정을 유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판례상 인정해 왔으며, 개정 후에는 제4조 제1항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이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사정에 따라 2년 미만으로 정한 약정기간을 주장하거나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고 있는 최소한의 주거안정기간인 2년을 기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