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을 제외한 주 6일을 유료 운영일로 운영하던 고양시 부설주차장이 토요일에도 무료로 개방된다. 또 저공해 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이용료가 50% 감면된다.

고양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마련해 시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공해 자동차는 수도권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전기 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태양광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이다. 이와 함께 선거 기간에 선거 관련 차량은 주차료를 일정 비율 감면하고 주차 수요가 많은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노상주차장은 1개월 단위로 주차료를 받는 월 정기권이 없어진다.

고양시 교통행정과의 담당자는 “주 5일 근무제가 확산됨에 따라 각 구청, 행주산성 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등 고양시 부설주차장의 유료운영일 중 토요일이 제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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