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점상, 분식류 공산품류 두 종류 가판대 8월부터 사용

사진설명 분식류 : 분식류 가판대공산품류 : 공산품류 가판대 고양시에서 합법적으로 노점 영업에 사용할 수 있는 공식 가판대가 선정됐다. 시는 지난 25일 ‘노점상 가판대 디자인 심사위원회’를 열고 분식류와 공산품류로 나눠 각각의 전용 가판대를 선정했다. 분식류 가판대는 가로·세로·높이 2.2×1.5×2.2m 크기로 은색 저채도 색상을 채택했으며 가격은 500만원이고, 공산품류 가판대는 가로·세로·높이 2.0×1.0×2.0m 크기의 연두색으로 가격은 280만원이다. 공식 가판대가 선정됨에 따라 시는 8월1일 합법 노점 영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저소득 노점상 168명으로부터 기존 가판대를 회수한 뒤 공식 가판대를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합법 노점상은 연간 일정액의 도로점용료를 내고 공식 가판대를 시로부터 구입해 노점행위를 할 수 있게됐다. 도로점용료는 1㎡당 공시지가에 0.025를 곱해 산정되지만 가판대의 크기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저소득층이 노점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는 일산동구 라페스타 일대가 56개소로 가장 많고 일산서구 롯데마트 인근 28개소, 덕양구 화정역 인근 20개소, 마두역, 주엽역, 대화역 등이다. 이들 노점상은 8월 1일부터 오후 2시부터 24시까지 매일 약 10시간 가량 영업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최대 5년까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한편 시는 합법 영업에 앞서 공무원 14명을 동원해 시가 승인한 노점상 외에 불법 노점상을 강력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수사권을 가진 특별사법경찰관이 투입되며 검찰의 지휘를 받아 현장에서 불법 노점상의 체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시는 지난달까지 저소득 노점상 신청을 받은 결과 고양노점상총연합회(고양노련) 소속 회원 227명을 포함하여 모두 294명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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