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민회' 정보공개 재청구

고양시민회(회장 유왕선)가 고양시장의 업무추진비(판공비) 내역과 외자유치 현황을 공개 청구했으나 고양시가 형식적인 답변서로 일관해 재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고양시민회 김은미 씨는 작년 12월 17일 고양시의 외자유치 현황, 황교선 시장의 판공비 구체적인 내역, 시장의 해외출장 현황 공개를 요청했었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시장의 업무 추진비는 총 예산 7천200만원을 집행했으며 이중 유관기관 격무부서 직원 등 위문 격려비 3천237만원, 유관기관 방문자 등 격려품 지급비 3천22만4천원, 각종 간담회의시 급식 제공비 93만6천원의 세부 내역이라고 답변했다.

외자유치 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협상이 진행중에 있는 사항으로 국제 관행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비공개 대상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돼 비공개 대상정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외 출장현황은 99년 네덜란드, 미국 방문 등 총 9건의 내역을 공개했다.

고양시민회 신기철 사무국장은 “시장 판공비의 경우 자세한 내역을 공개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달라는 것이었는데 형식적인 총액만 답변한 것은 사실상 공개를 거부한 셈”이라며 “외자유치 문제와 함께 정보공개를 재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외자유치에 대해서는 경제시장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황시장이 외자유치에 많은 공을 들이고 실제 외자유치 성과를 자랑하기도 했던 만큼 실제 성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99년 서울시 고건시장은 취임당시 약속대로 판공비를 공개하면서 회계처리방법 및 지출증빙서류까지 제시했다. 또 집행내역에 대한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지출결의서와 신용카드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의 사본까지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개인의 실명이나 이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 등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해당부분을 가리도록 해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성남시에서는 작년 9월 시민단체가 판공비 공개소송을 제기해 수원지방법원이 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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